순창군의회, 남서권 개폐소 건설사업 반대대책위 구성 합의

  • 등록 2025.05.13 14:30:43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3일, 345kV 남서권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응을 위해 읍‧면민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한빛NP와 신남원 구간 345kV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가 순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으며, 순창군의회 의원들과 관내 읍·면민회장단 9명이 참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개폐소 및 분기 송전선로 설치가 환경 훼손과 농지 침해, 전자파로 인한 건강피해 등 다양한 직·간접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순창의 청정 이미지와 주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손종석 의장은 “한국전력공사와 정부는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고,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은숙 순창군 읍‧면민회장은 “순창에 주민이 피해를 보는 시설은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순창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순창군의회는 앞으로 11개 읍‧면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위해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회장단과 합의했으며,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