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 지원

  • 등록 2025.05.14 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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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나학천 기자 | 화성특례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1월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소유자에게 발송하는 등 기존 시설이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

 

특히, 오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만료 이전에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해, 향후 실제 변경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용도변경 컨설팅은 화성시청 건축정책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시가 진행한 컨설팅 중 2건은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황국환 주택국장은 “생활숙박시설 컨설팅이 시설 소유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소유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학천 na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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