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불 피해 주민 건축·설계 지원

  • 등록 2025.05.19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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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회·토목설계사회와 업무 협약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산청군은 19일 군수실에서 산청군 건축사회, 산청군 토목설계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건축사회(회장 정주호)와 토목설계사회(회장 최용우)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축과 설계 관련 기술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에게는 건축과 설계 관련 상담과 단독주택 건축 설계비의 50%를 감면해 주고 토목 설계비도 100만원 감면 지원한다.

 

또 단독주택의 감리요청 시 감리비의 50%를 감면한다.

 

정주호·최용우 회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협약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협약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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