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최초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고시 완료…정비사업 속도낸다

  • 등록 2025.05.20 08:10:45
크게보기

8개 동, 총 807세대 공급 예정…신림선 당곡역 역세권, 인근 병원·공원·학교 등 편의시설 갖춰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관악구가 봉천 1-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5월 15일 고시를 마무리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을 아파트로 건립하는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지역에 비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거의 폐지되어 현재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봉천 1-1 구역은 관내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5년 5월에 드디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완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봉천 1-1구역은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약 35,613㎡)에 지하 4층/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세대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해당 지역은 인근에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당곡 초·중·고 학교와 인접해있고, 대상지로부터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위치해있어, 구는 교통·편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후 ▲기존 건물 철거 ▲입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봉천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는 동시에, 보라매동 일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악구의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