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총 29개 항목 보장

  • 등록 2025.06.02 11:31:33
크게보기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 상향,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보장 범위 확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은 군민들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상해 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사고·물놀이사고·개물림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상해사망 장례 지원금 등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올해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 금액이 상향됐으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 등 29개 보장 항목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상향된 ‘상해진단 위로금’은 상해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15만 원, 6주 이상 진단은 20만 원이 보장되며,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경우 10만 원을 보장해 준다.

 

군민안전보험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되며, 가입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양구군이 아닌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또한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양구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농기계사고, 화재,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등 다양한 사례로 총 182건, 약 1억 7904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 확대를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