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 제8호 지정…308개 점포 밀집 상권 활력 기대

  • 등록 2025.06.04 0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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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죽전3동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월 30일 수지구 죽전3동에 위치한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시의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상권 자격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는 308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대학가 특유의 유동 인구와 다양한 업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침체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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