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지정

  • 등록 2025.06.11 1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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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전북특별자치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3년간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식품 생산을 위한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공유공장 운영 실증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실증사업’은 기능성 식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와 공정을 다수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모델을 실증하는 것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 절차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성 소재의 실용화 가능성부터 기준 규격 설정, 제품화까지 기능성 식품 개발의 전 과정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창군은 특구 내 지식산업화센터에 입주한 ▲한풍제약, ▲성마리오농장, ▲바이오닷 등 3개 기업과 협력해,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의 전문 설비를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및 홍국소재 건강기능식품 생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군을 다변화하고,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 식품 벤처기업들이 높은 초기 투자비 없이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국내 기능성 식품 산업의 기반이 보다 탄탄해질 전망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순창군이 미생물 식품 산업을 기반으로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미생물 기반 건강기능성 원료 시장을 선점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순창에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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