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한옥 건축 지원 확대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 등록 2025.06.16 08:10:14
크게보기

지난 5월 서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통과, 내년 중 사업 추진 예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기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 ‘서산시 한옥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한옥 건축 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한다.

 

개정을 통해 한옥 건축 지원 금액은 기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되며,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한옥을 건축할 경우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한옥 지원 기준 면적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의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중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수요 조사를 거친 후, 내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 전통 건축을 유도하고 한옥 보급이 확대되어 역사성과 전통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