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06.16 09:10:49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서울 도봉구가 6월 12일 도봉구청 선인봉홀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관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대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산업재해 주요 유형과 예방사례 분석 ▲정부의 안전보건 지원제도 및 활용 방법 등 실질적인 내용을 강의했다.

 

강의 말미에는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에게는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자료'가 배부됐으며, 희망자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된 맞춤형 컨설팅 신청도 안내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이해와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교육이 사업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재해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리아 tnin@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