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도기욱 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6.16 15:10:22
크게보기

경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끌어올린다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