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제정·선포

  • 등록 2025.06.16 19:30:40
크게보기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 함께 참여해 제정… 총 10개항 구성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북의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가 협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2층 강당에서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원 및 교원단체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 헌장 제정을 축하하고, 헌장을 성실하게 준수·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은 학교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공동체 상호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기본 원칙으로, 서문을 비롯한 열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권 등을 모두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는 물론 교원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활동보호 헌장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5월 초 학생·학부모·교원·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4회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거쳐‘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완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헌장’을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 실정에 맞춰 선포식 또는 자체 행사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보호에 뜻을 모으고,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제정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보다는 학교 안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