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6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8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어 대표자들에게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교육은 이기남 미래주거문화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공동주택관리법 개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층간소음 관리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교육 참석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현장에서 마주한 민원 문제를 직접 질문하고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승식 군포시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점차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올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경비업무 종사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