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인상

  • 등록 2025.06.17 10:31:09
크게보기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위해 부득이한 인상 조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산시는 오는 7월 고지분부터 기존 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생산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이번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의 수도 요금은 수도 사용량 1톤당 가정용은 450원에서 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일반용의 경우 730원에서 800원으로, 대중탕용은 690원에서 760원으로, 전용 공업용은 430원에서 470원으로 상승한다.

 

1인 월평균 6톤(가정용)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2,7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3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안산시의 수도 요금은 경기도 평균 수도 요금인 710원(2024년 환경부 발표 통계자료)보다 저렴한 수준이나, 지속적인 적자와 상수도 시설투자 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 투자 등에 만전을 기해 맑고 안전한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