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6.17 13:50:53
크게보기

학생건강권 보호 및 수영교육 내실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영장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생수영장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전문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일부 학생수영장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활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학생수영장이 그냥 바라만 보는 시설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상 안전을 위한 전문 교육목적에도 충실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수영장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연간 이용실적 점검 △학생 편의제공 지원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학생수영장 개방 확대 △정기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 △학생수영장 관리운영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수영장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학교 학생 뿐 아니라 지역 내 학생들도 이용하도록 하여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 수상 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수영장의 실질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