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실효성 높은 청년창업체험단 운영, 법령에 맞춰 지속 추진’ 당부

  • 등록 2025.06.18 16: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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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10년 이내로 확대해야”… 법령과 사업 기준 불일치 지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7일 제384회 정례회 중 미래성장산업국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에서, 청년창업체험단 등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근거와 성과 연계 방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2024년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업으로 청년창업체험단을 운영했는데,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해외 전시회 참관과 IR 기회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집행률도 양호하다”면서, “긍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도적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기형 의원은 “2022년 6월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고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로 제한돼 있어,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됐으며, 운영지침상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완료되어야 하지만 현장에서 청년창업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실효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2025년에도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지원 – 일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이기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까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해외 전시회 참관이나 네트워킹 중심의 프로그램이 실제 창업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후속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투자 유치,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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