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전남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6.18 16:30:40
크게보기

해양생물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생존권간 조화가 중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전남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으로 최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간담회는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의 서식지 여수 해안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종섭 전남도의원, 문갑태 여수시의원,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조천래 해양학 박사, 윤도인 여수 월호도 어촌계장, 전남도 및 여수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종섭 의원은 “다양한 해양생물의 생존권과 해안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와 여수시, 전라남도 세 팀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