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10회 외국인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4.05.31 17:28:15
크게보기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법무부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는 지난 30일, 법무부 주관으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제10회 외국인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법무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인 김포시를 포함, 4개 시군구의 관계자가 모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을 협의했다.

 

외국인정책협의회는 2019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법무부의 MOU 체결 후, 연간 2회씩 개최되는 회의로, 외국인정책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지자체들 간의 직접적인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개최된 외국인정책협의회에서는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정책컨설팅 사업’ 및 ‘이민자 대상 지자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활성화’ 등 법무부에서 제시한 정책안건과, ‘외국인주민용 정보제공 채널 정비 및 관련기관 교육’ 등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제시된 실무안건 등 총 8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 날 양측에서 제시된 안건들에 대해 담당자들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기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진혜경 김포시 복지국장은 “외국인주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밀접한 구성원이 된 지 오래 됐다”며 “의장도시를 비롯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들은 앞으로도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재영 snl1020@naver.com
Copyright @더뉴스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01번길27 나855 대표전화 : 031-293-2534 팩스 : 0504-015-2534 발행인 주재영, 편집인 : 주리아 청소년보호책임자 : 주재영 제호 : 더뉴스인 등록번호: 경기 아 53650 등록일 : 2023-06-05

더뉴스인의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3 더뉴스인. All rights reserved.

경기지사.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3 3층. 2. 경기도 광주5시 경안동138-7 3.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99번길85 4. 경기도 화성시 정조로 69 B동 5.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46번길14 6.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9 7. 경기도 양평군 여양2로1497-8. 전남지사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10 2. 전남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57 전북지사 1.전북 부안군 행안면 안기길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