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리아 기자 | 은평구는 지난 21일 적극 행정에 대한 직원 인식도 향상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 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은평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및 산하 공공기관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부된 ‘적극행정 실행 가이드라인’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개념 및 추진체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의사결정 지원 및 보호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제도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극 행정 예방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협업 우수팀을 매년 선정해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의 성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을 도입했으며 적극행정 추진 중 애로사항을 돕기 위한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송 및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에 배부된 ‘적극행정 실행 가이드라인’이 구 직원들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