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주시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농촌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쉼터에는 처마(1m 이내), 덱(최대 연장 외벽의 1.5m를 곱한 면적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일부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실용성이 높아졌다.
단, 해당 시설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에서 지정한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 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쉼터 내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쉼터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등의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임시거주가 전제되므로 전입신고 또는 상시 거주는 불가하며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기, 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충주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신고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의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한 농업인은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과 설치 현황을 제출하고 농지 대장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쉼터 제도 시행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주거와 경영 편의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