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도,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하수 이용 적합여부, 지하수 상부보호시설 관리상태, 계량기 작동 등 점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지하수개발․이용시설 5,673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여부와 불법 용도 전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법'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제5조 제9항,'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눠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등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 용도와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여부 ▲계량기 작동 여부 및 자료전송 상태 ▲시설 변경 유무 ▲주변환경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시설, 허가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수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 안내와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하수 관정 현황을 최신화하고, 오염방지시설 개선, 미사용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지하수 정책에 활용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며, “조사요원들이 현장 방문 시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