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도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변경 조정하고, 시행계획 결과를 참고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