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자 모집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대비 완화된 요건으로 외국인 유입 확대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가 우수한 외국인력 도입 및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자를 4월 1일부터 모집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문턱을 낮춰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F-2-R), 재외동포(F-4-R)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올해는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이 신설됐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배정인원은 274명으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 쿼터를 공유하게 된다.

 

주요 특례사항으로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 4년(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한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지역특화형 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자로 완화됐다. 기존 지자체 추천 점수를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했으며, 가족 초청 4인까지 소득요건을 미적용한다. 또한, 지역특화형 E-7-4R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취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연봉 2,600만 원 이상,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인구감소지역에 근무 예정인 경우에는 요건 부합 시 구직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E-7-4R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3년 동안 거주하여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함께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실거주 후 2년이 지나면 충북도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하다.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해당 시군 방문 신청 후 추천서를 발급 받은 뒤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비자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도 및 인구감소지역 시군으로 문의할수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K-유학생 광역형 비자, K-가디언 멘토ㆍ멘티 운영 등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외국인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를 통해 우수외국인의 도내 유입이 확대돼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내 우수외국인이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