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 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대표 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충청북도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기술창업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다양한 창업 형태를 포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창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창업 육성 및 지원 사항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창업 교육 및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예비 창업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며 “창업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충북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