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건축물 체계적 유지관리·안전확보 근거 마련

충청북도의회 조성태 의원‘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대표발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등재·관리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기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공개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노후 건축물의 점검 및 해체 과정에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충북도의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3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