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대전 중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도움창구’는 중구청 제2별관 1층에 마련되며,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1:1 전자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확정신고 기간 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대상자(소규모 사업자 등)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이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 홈택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서상의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중구는 수출기업 및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또는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만큼,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하고 친절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