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기준’을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다. 이는 조합원들의 알 권리와 시공사 간의 정당한 경쟁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과열된 홍보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압구정2구역(압구정동 434번지 일대)은 총 14개동, 최고 65층, 2,571세대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으로, 압구정 일대 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서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입찰공고 전 단계의 시공사 홍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원 간 갈등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강남구는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된 입찰 공고를 앞두고, 입찰공고 전부터 적용 가능한 ‘홍보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공사의 과도한 홍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점별·행위별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됐다.
특히 입찰공고 이전에는 ▲단지 투어용 차량 제공 ▲홍보 인력의 세대 방문 ▲식사·주류·간식 등 향응 제공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단,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시공사 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입찰공고 이후에는 서울시의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공동홍보만 허용되며, 조합이 정한 일정과 장소, 인원 수에 한해서만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강남구는 공정한 절차 관리를 위해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까지 전 과정을 직접 참관하고 점검하는 공공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구-조합-시공자 간 협의회를 운영하고, 현장설명회, 합동홍보기간, 총회 등의 주요 절차마다 참관을 실시하며, 홍보기간에는 불시 점검과 함께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은 우선 압구정2구역에 시범 적용한 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해, 압구정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기준은 과열된 홍보 경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균형 잡힌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