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섬 주민 생활안정과 환경보호 적극 나서

연안여객터미널 및 각 섬 선착장 4대 캠페인 연장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옹진군은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섬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근절 및 지역 소비 늘리기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선착장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다음 달(6월 5일)까지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옹진군은 모든 섬에 인천ⅰ-바다패스가 시행되어 봄철부터 관광객이 증가하는 수혜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 임산물 채취나 불법 해루질 활동이 섬 주민의 생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이 필요했고, 저렴해진 여객선 비용이 섬에서의 소비로 이어져 섬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섬 경제 회복만큼 관광 여건이 개선되는 선순환 효과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 모두가 깨끗하게 공유하는 캠페인 내용을 홍보했다. 군은 연장기간동안 터미널과 각 면 바다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리플릿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임산물 무단 채취 근절 ▲불법 해루질 근절 ▲쓰레기 섬에서 되가져가기 ▲관광객 섬 지역 소비 늘리기 등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SNS, 전광판,

옹진군, 전 주민 안전보험 가입

- 2025년 5월 1일부터 보장항목확대..생활 속 안전망 강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옹진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한 인천시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14개 항목) 외에, 옹진군은 다수의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보험 보장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익사사고 사망(1천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2천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2천만원 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1천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1백만원)를 지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개물림사고 및 부딪힘사고 진단비(10만원) ▲화상수술비(30만원)이 추가되어 다양한 피해보장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주소지가 옹진군이라면,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했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