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 주민신고 사례, 고액 또는 반복 결제 등 고위험군 단속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당 행위가 발견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강진군이 지난 2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주관으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노무 관리 방법 ▲친절 서비스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다가오는 지역축제에 대비한 식중독 예방 주의사항 등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내용을 전달했다. 교육이 진행된 강진아트홀 로비에서는 도마, 앞치마, 니트릴 장갑, 식품보관용기 라벨지 등을 배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음식문화 개선 의식을 고취했다. 이 밖에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땡겨요 가맹점 등록, 착 사용법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2024년 12월 24일까지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미수료 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강진원 강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