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의회,이상식 의원 예비비 지출 사후 통제 근거 마련한다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정책복지위 심사 통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한다.

 

이상식 의원(청주9)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예비비는 편성 목적상 그 지출이 위기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불가피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충북도의 예비비 지출이 적지 않은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의 예비비 사용 점검과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예비비의 투명한 집행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