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2개소 설치·운영

양구군청사 내 2개소 시범 설치, 추후 확대 설치 계획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양구군은 군청 본관과 보건소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양구군청 본관과 보건소 주차장에 각 1면씩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구역은 주차면 바닥에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국가유공자 등 관련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운영 기관은 주차장 이용자가 신분증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비대상 차량이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다.

 

이미숙 복지정책팀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실천하며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