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청북도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으로 국제교류 및 개발 협력 사업의 체계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갑 의원(충주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의 목적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포함한 국제교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 근거 및 대상 지역 명확화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의 국제교류와 개발 협력 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