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현숙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가 15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유형별, 개인별 의사소통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중증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검토해 지난 4월에 발의됐다.
전 도의원은 “2024년도 기준으로 도내 등록장애인이 187,756명인데 이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의 43%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첫걸음으로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말했다.
그러면서 전 도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설립·운영, 도민 대상 홍보·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여러 성과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번 도조례를 근거로 시군 단위의 조례도 많이 제정되어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구 등의 보급과 같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밝히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3일 있을 제2차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