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청북도의회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의원 대표 발의‘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안’산업경제위 통과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충북의 금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과 서민경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복지 지원사업 추진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의 기능 명시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금융복지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무 및 재무 상담, 채무조정제도 연계,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복지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이옥규 의원은 “충북은 농촌 고령화, 자영업 비중 증가,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도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금융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이미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충청북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금융복지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