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근명중‧고등학교와 안양대학교 안양캠퍼스 사이 경계 사면에 대한 고충 민원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초, 경계 사면의 토사가 집중호우 시 흘러내리며 수목 뿌리가 드러나는 등 붕괴 위험이 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양측 학교 간 협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옴부즈만을 중심으로 지난달 14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현장 간담회에는 근명중‧고와 안양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교육청소년과와 안전정책과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했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를 통해 시와 양측 학교, 교육지원청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결정하고, 6월 12일 위험 수목을 제거했다.
이어 근명중‧고는 해당 구간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이르면 다음 주 중 착수해, 추가적인 안전 보강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 해결에 중심 역할을 한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 조사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의 대리인’이다. 시는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보훈명예수당 소급적용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사안을 신속히 해결해왔다.
지난 2022년 11월 위촉된 권주홍 민원옴부즈만은 도시건축, 도로, 교통, 환경, 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 학교 경계 사면 문제 해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권 옴부즈만은 “시민의 작은 불편도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1일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과 함께 여름철 우기 전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