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지난 6월 25일 농업·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농촌과 수산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여건 악화 속에서, 농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진 의원은 “지방과 농어촌이 인구 감소, 고령화, 수익성 저하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여기에 고금리와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 농협·수협 조합원의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도서지역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각종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돼, 농어촌의 기반 유지는 물론 해운업계의 경쟁력 확보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어민과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농어촌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