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제34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등 진행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6월 10일 제34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1일간의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이 진행된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산업개발위원회는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2건의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괴산군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된 점은 격려하며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일방적인 지적보다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생산적

괴산군, 주택 화재 피해 주민에 1,000만 원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12일 문광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지원금 1,000만 원을 지원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신속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확산되며 주택 대부분이 불길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전용면적 88.28㎡가 전소돼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괴산군은 ‘괴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전소 주택 소유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6월부터 시행 중으로,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은 화재로 인한 잔해 정리 및 복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으며,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군은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는 신속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