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동구 식당 등 3곳 장애인친화 ‘열린가게’ 현판식

‘일품양평해장국 광주계림점’ 등 장애인 이용 편의 증진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 동구는 최근 장애인 친화도시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으로 장애인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 등 3곳을 ‘열린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열린가게’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가게 내에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화장실 등 이용에 지장이 없는 가게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지칭한다. 동구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총 2,119개소를 대상으로 1차 전수 조사를 실시해 54개소(식당 29개소, 카페 25개소)를 발굴했다. 이어 2차로 주무 부서에서 15개소(식당 7개소, 카페 8개소)를 선정 후 최종적으로 조선대 장애 학생 지원센터, 동구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확정했다. 우선 지정된 ‘일품 양평해장국 광주계림점’, ‘국수나무 계림점’, ‘벌크커피 계림센트럴점’ 등 3곳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열린가게 발굴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열린가게 지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점

광주광역시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보장받으세요”

상해 진단위로금·대중교통 이용 부상치료비 등 지원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광주 동구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구(區)에서 부담하며,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서, 별도 절차 없이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탈퇴 된다. 보장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 ▲물놀이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등이다. 다만 상법에 의해 만 15세 미만 구민의 사망사고는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만 12세 이하, 만 60세 이상 주민이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안전담당관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살다보면 누구나 예기치않게 사고나 질병을 겪을 수 있다”면서 “동구민 생활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