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 광역교통체계 구축 앞당겨 100만 광역도시 첫걸음

익산과 김제, 완주 등이 전주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전망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전주시, 202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3만680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올해 전주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0.93%)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평균 1.36% 소폭 상승했으며, 구청별로는 완산구가 1.09%, 덕진구가 1.6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3억 초과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이다. 최고가는 풍남동3가 74-7번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19억1천2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천5백만 원이 상승한 금액으로, 한옥마을 중심지역 내에 위치해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전주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