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제도 안착 위해 12.20까지 계도기간 운영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교육지원청, 제29회 교육장기 육상대회 두왕·개운초, 동평·신언중 종합우승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제29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기 육상경기대회’에서 두왕초(초등 남자부), 개운초(초등 여자부), 동평중(중등 남자부), 신언중(중등 여자부)이 각각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1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교육장기 육상대회는 강남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울산광역시육상연맹이 주관했다. 이번 대회에는 강남지역 초중학교 일반학생 250명이 초등 14종목, 중등 10종목에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최우수 선수로는 무거초 김윤재, 대현초 이수아, 동평중 조민서, 신언중 김연희 학생이 선정됐다. 강남교육장기 육상대회는 학생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학생들이 순수하게 신체활동을 즐기며 자기 소질을 발견하고, 향후 학생 선수로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의미 있는 대회이다. 임채덕 교육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즐겁게 도전하며 한계를 극복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