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리시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 시민들이 직접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운영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공휴일 제외)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수거 장소는 구리시청 별관 1층 입구로 지정되어 있다.
참여자는 거리 곳곳에 무단으로 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량과 종류에 따라 20L 종량제봉투를 최대 20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지급 수량은 수거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동시에, 주민 참여형 도시미관 개선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도로과(031-550-243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