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대표 이상목)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일인 6월 4일, 총 10,140명의 주주 서명을 모아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대통령실과 제22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전자주주총회 전면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며, 지난 국회에서 좌절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두 번째 1만 명 캠페인이다.
액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이 1,410만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임을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가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주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토대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요구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 ‘회사’에만 부여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영진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주주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전면 의무화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트 윤태준 소장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천명한 코스피 5000 시대는 주주 권리 보호라는 단단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만 실현 가능한 목표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액트는 이번 성명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란다: 10대 정책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이 과제에는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 도입, 주총 운영절차 개선 및 공시 의무 강화,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 완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초다수결의제 폐지, 배당소득세제 개편을 통한 주주환원 촉진, 상속 시 사업자산에 대해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 부과, 자사주를 무권리 주식으로 명문화하는 방안, 상사전문법원 설립,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