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구리시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면서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의 ‘시작일’이 아니라 3개월째 되는 날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3개월 이상 휴직을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 간 총 1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아빠의 육아휴직 참여는 가족의 행복과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295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