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MZ세대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7월 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새내기 공무원과 입영 예정자,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관악구에 새롭게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에게는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르면 6급 이하 신규 공무원은 최초 6개월간 시보로 임용되며, 이 기간의 성적과 교육훈련 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규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관악구는 이번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시보 해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조직에 적응하고 초기 공직생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입대를 앞둔 직원들에 대해서도 입영 전날과 전역 다음 날 각각 1일의 특별휴가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입대 준비와 전역 복귀 시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직원들이 개인적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해 공무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또 다른 주요 변화는 근무시간 외 부당한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 신설이다. 관악구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해 더욱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악구는 지난 18일 임용 1년 미만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 조직 적응을 돕고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이 새내기 직원들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고 초기 공직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따뜻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