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남시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6월 23일 오후 3시 30분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 내 147개교(총 155개교의 94.8%) 초·중·고등학교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학교장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해야 하며, 개방 시설의 범위와 이용 시간 등은 사용자와 학교가 협의해 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공공요금, 청소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운영 경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성남 시민의 삶과 더욱 풍성하게 연결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