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서해 중국 구조물 설치 단호히 반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비례대응 요구

- 3월 중순 해양경찰이 촬영한 중국양식장 플랜트, 선란 1호, 선란 2호 사진 분석 - 이병진 의원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의미,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비례대응 필요”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을)은 23일(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중국 구조물 설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에 비례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병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해 구조물 촬영 사진(3월 중순경) 자료를 보면, 선란 1호와 선란 2호, 양식장 플랜트가 서해 잠정 조치 수역(PMZ)에 설치되어 있다. 이 의원은 “중국 측의 서해 구조물 설치는 명백한 우리 해양 주권 침해”라며, “누구보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익과 안보에 반한다면, 단호히 우리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 장관에 질타했다. 또, “최근 상호 비자 면제 조치와 시진핑 주석의 APEC 정상회의 방한 추진 등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 유발은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부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수산부도 이에 비례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서둘러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정용한 의원 편’ 영상 공개…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소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성남시의회는 4월 23일 오후 5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알쓸신조-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임말로, 성남시의회에서 발의·시행 중인 조례를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다. 이번 편에서는 정용한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룬다. 해당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는 공중화장실 이용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례는 이미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알쓸신조’ 영상은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되어, 조례 발의 의원이 직접 출연해 조례 제정의 배경,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