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뉴스인 주재영 기자 |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66,489건, 8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반영한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ARS 전화(☎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및 간편결제앱 등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큰 글씨 고지서’가 도입돼, 납부 금액, 과세 대상, 가상계좌 등의 정보가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돼 시민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군포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계속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